위험기계ㆍ기구 (11종)
▶연삭기 또는 연마기 (휴대형은 제외)
▶ 산업용 로봇
▶파쇄기 또는 분쇄기
▶ 컨베이어 (단, 이송거리가 3M이하인 경우는 제외)
▶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
▶공작기계 (선반, 드릴기, 평삭기, 형삭기, 밀링기만 해당)
▶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(둥근톱, 대패, 루타기, 띠톱, 모떼기 기계만 해당)
▶인쇄기
▶기압조절실 (Chamber)
방호장치 (8종)
▶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
▶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 전격방지기
▶롤러기 급정지 장치
▶연삭기 덮개
▶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 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
▶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
▶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
▶추락,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 자재
보호구 (4종)
▶ 안전모 (안전인증 대상 제외)
▶ 보안경 (안전인증 대상 제외)
▶ 보안면 (안전인증 대상 제외)
▶잠수기 (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)
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
▶ 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
▶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
▶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
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 서류
▶자율안전확인 신고서
▶ 제품의 설명서
▶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. 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
(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 결과서)
▶사업